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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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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당사와 함께 신개념 공유 시장경제를 만들어 갈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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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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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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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직위 |
업무내용 |
근무지 |
일반행정
(정규직) |
2명 |
6급
(주임) |
- 도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획 및 관리업무 등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본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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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순환으로 인해 담당업무와 근무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보수형태 : 연봉제 (연봉산정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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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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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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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기준 |
공통 |
- 성별 및 학력 제한없음
- 응시연령 제한 없음 (정년: 만 60세)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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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직급별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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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기준 |
6급
(주임) |
1.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인성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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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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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대상 |
가점 |
사회형평
가점 |
취업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이 정한바에 따름 |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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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등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응시원서에 기입 및 증명서 사본을 지원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점 사항이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것(최고점수) 하나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의 경우, 가점 적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분야의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그러지 아니함.
□ 결격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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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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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 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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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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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gg.saramin.co.kr) 접속 후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개별 접수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번호가 발부되어야 최종지원 완료) 또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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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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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일정 (전형일정은 대내ㆍ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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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시험공고 |
2024.02.22.(목) 17:00 ~ 03.13.(수) 17:00 |
원서접수 |
2024.03.06.(수) 10:00 ~ 03.13.(수) 17:00 |
필기시험 |
2024.03.30.(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04.09.(화) |
서류심사 |
2024.04.12.(금) 예정 |
서류심사 발표 |
2024.04.17.(수) 예정 |
면접전형 |
2024.04.23.(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04.26.(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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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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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기준 |
비고 |
필기시험 |
ㆍ전형대상 : 분야별 최종접수자
ㆍ시험과목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50분(4지선다)
의사
소통영역 |
수리영역 |
문제
해결영역 |
자원
관리영역 |
조직
이해영역 |
10문항 |
10문항 |
10문항 |
10문항 |
10문항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 인성검사 : 210문항 30분(인성검사는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ㆍ합격기준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4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 |
5배수 이내
합격 |
서류심사 |
ㆍ전형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ㆍ평가항목
심사기준 |
ㆍ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또는 블라인드 채용 위반자등 불합격
- 블라인드 위반여부
(예: 학교명, 연령, 출신지, 가족관계, 성별등을 나타내거나 암시 불가)
- 글자 수 채우기 위한 의미없는 문자 및 단순 어휘 반복
- 기타 부적격 판단 사유 발생 시 (예: 경력미달 등) |
ㆍ평가방법 : 적·부 심사
ㆍ합격기준 : 적격자 전원 선발
※ 경력사항과 관련된 직장명 직위/직책등의 경우 기재 가능
※ 단, 경력사항이 학교일 경우 OO대학교 등으로 블라인드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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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ㆍ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종합면접 진행
ㆍ평가항목
직무관련
전문지식 |
대인관계능력 |
책임감 및
성실성 |
조직 및
직무적합도 |
비전 및
목표지향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ㆍ합격기준: 평가위원별 총점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자순
(단,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방법을 통해 결정)
ㆍ동점자 발생시 아래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전형 동점의 경우, 필기시험 고득점자로 결정
2. 필기시험 동점의 경우, 가점사항 고득점자로 결정
3. 가점사항 동점의 경우, 면접전형 직무관련 전문지식 고득점자로 결정
ㆍ과락기준: 평가위원별 총점 평균 60점 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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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운영 |
ㆍ각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ㆍ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90일 이내 퇴직할 시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ㆍ최종합격 차순위자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비합격자를 미선정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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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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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제출방법 |
최초
응시단계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지원일 6개월 이내 사본)
※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삭제 후 제출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면접
전형 |
- 경력증명서 / 나이 성별 삭제 후 제출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면접전형시
제출 |
최종
합격자 |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채용검진서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입사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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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 관련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증명서만 인정되며,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인턴 및 아르바이트 경력 불인정
객관적 자료 예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대보험 납부기록, 사업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폐업사실 확인서,
종합소득세신고내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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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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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ㆍ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하고,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이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ㆍ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개정(’19.6.21)되어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ㆍ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신규채용자는 채용 후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ㆍ면접전형 합격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한 증명서가 허위인 경우
합격 취소나 입사지원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ㆍ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 청탁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미채용할 수 있습니다.
ㆍ공공기관의 특성상 업무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채용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직위/경력산정은 별도로 회사가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ㆍ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주식회사의 유권해석을 우선합니다.
ㆍ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채용과정에서 제출 된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일 이후 최대 1개월 까지 보관하며, 기 제출 한 서류는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됩니다. 단,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최대 보관일 이후 파쇄됩니다.
ㆍ문의처 : kgc-recruit@kgcbran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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