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고 제2025-002호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당사와 함께 신개념 공유 시장경제를 만들어 갈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25일 ㅣ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채용예정인원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3
일반직 - 6급 일반 2
일반직
- 6급 장애인
1
※ 담당업무,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장애인 구분모집단위의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NCS)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ㆍ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
ㆍ합격자 결정 기준 : 아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자격기준 미달자, 서류 미비자(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등 불성실한 자기소개서 작성,블라인드 위반 등) 등 불합격 처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ㆍ평가항목
직무관련
전문지식
대인관계능력 책임감 및
성실성
조직 및
직무적합도
비전 및
목표지향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ㆍ면접은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하며, 면접시간은 인당 15~20분으로 진행됩니다.
ㆍ합격기준 : 평가위원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가산점 포함)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 발생시 아래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동점의 경우, 필기시험 고득점자로 결정
      2. 필기시험 동점의 경우, 가점사항 고득점자로 결정
      3. 가점사항 동점의 경우, 면접시험 직무관련 전문지식 고득점자로 결정
ㆍ예비합격자 운영
   -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 임용포기, 퇴직 등을 할 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일반직 6급 일반 2교시
(50분)
NCS* 50
일반직 6급 장애인
해당없음(인성검사만 시행)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제38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9세 이상 (공고일 기준)
다.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구분모집 자격요건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ㆍ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라.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일반직 6급 일반 별도 자격요건 없음
일반직 6급 장애인 ‘다.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가점 사항이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것(최고점수) 하나에 한하여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5. 2. 25.(화)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5. 3. 11.(화) ~ 3. 17.(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5. 4. 3.(목)
필기시험 2025. 4. 12.(토)
점수사전공개 2025. 4. 22.(화)
합격자 발표 2025. 4. 29.(화)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5. 12.(월)
면접시험 면접전형 2025. 5. 15.(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5. 5. 19.(월)
최종임용 임용예정일 2025. 5. 26.(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서 각 기관별 사이트로 이동 후 접수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3. 11.(화) 10:00 ~ 3. 17.(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사본)
   *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삭제 후 제출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2)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최종합격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한 증명서가 허위인 경우 합격
     취소나 입사지원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나이, 성별 삭제 후 제출(해당자에 한함)_면접시험 시 제출
     -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_면접시험 시 제출
     - 최종합격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채용검진서,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신규채용자는 채용 후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바.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경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내규를 우선합니다.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kgc-recruit@kgcbrand.com)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카.「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